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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출석을 안한경우

ㅡㅡ |2014.07.23 19:04
조회 183 |추천 1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는일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핸드폰으로 올리는거라 오타 양해바랄께요..

지금현재 부모님이 이혼소송중이십니다.
오늘이 1차재판날이였는데 아빠쪽이 변호사를 샀기때문에 엄마가 이길자신이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방송출현을 했다는 유명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근데오늘 4시재판이였는데 5시이후에 계속 전화를 해도 안받아서 엄마가 제핸드폰으로 전화를했더니 받더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재판어떻게됬냐고 묻고 인터넷으로 사건결과보니 쌍불이라고 떠있는데 쌍불이 뭐냐고 묻고 그랬더니 본인이 일하다가 10분 늦었다그러더라구요 갔더니 이미 문이 닫혀있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엄마랑 저랑 여동생이 단칸방에서 몸웅크리고 자고있는마당에 빨리 재판이끝나야되는데 10분늦어서 지금 재판을 참석못했다니.. 미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원고가 출석을 안하면 피고에게 유리해진다는데 이러다가 재판지게될까봐 죽겠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에게 선임비용을 다 돌려받을수있는지.. 손해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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