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디치과 사업 방해하고 규제한 치협에 과징금 5억 확정 판결!
지난 한주는 비가 왜 안오나 할 정도로.. 정말 무덥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였는데..
이번 한주는 정말 하늘에서 구멍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이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습하고 기분도 덩달아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유디치과와 치협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치협이 유디치과 사업방해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보니까 과징금 액수에 한번 놀라고, 더군다나
이번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치협의 손이 아닌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치협은
유디치과 지나친 규제행위로 인해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얻게 되었네요!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디치과와 치협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사를
퍼왔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3168486606157800&DCD=A00706&OutLnkChk=Y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치협은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2011년부터 유디치과 퇴출을 위해 전면전을 벌여왔다. 유디치과는 당시 200만~300만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일선 치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 활동을 방해하고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 법정 최고 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치협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공정위의 처분이 최종 결정됐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유디치과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 합당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의 유디치과와 치협의 대법원 판결결과를 보니까 앞으로의 유디치과와 치협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