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좀 하고 다니시면 안될까요?
제발
|2014.08.03 13:00
조회 55,416 |추천 203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학생입니다.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어제 겪었던 황당한 일 때문입니다.
전 개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 큰 개한테 물렸던 기억때문에 지금까지 작은 강아지만 봐도 길을 돌아가곤 합니다.또, 코너를 돌 때 갑자기 개가 나타나면 전 이성을 잃어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개가 오면 도망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라는 주위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고쳐보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본능처럼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그런데 어제는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좁은 골목길에서크기가 사람 팔만한 강아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주인인 아주머니께서 계셨고전 주위를 둘러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벤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그런데 느닷없이 아주머니께서 저를 향해 욕을 하셨습니다.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내 강아지를 피하냐고, 사람인 니가 더 무섭다고 말씀하시면서 미친년, 겁많은 년 등등욕을 하시면서 저년이 우리 00이가 싫대 이러시면서 자기 강아지를 안고 가시는 겁니다.
전 정말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피한것 뿐인데 이렇게 까지 욕을 들어야 하나요?제가 소리를 지르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은것도 아니고 그저 벤치위에 올라가서 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것 뿐이었습니다.세상에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개를 아예 키우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개를 싫어하는 사람을 배려해 달라는 말입니다.저처럼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개와 접촉하면 안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산책할 때 목줄을 채우는 매너를 바래서도 안되는 건가요?
- 베플남꼬꼬|2014.08.0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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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리에서 폰들고 112에 전화해서 여기 어디어딘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개를 목줄착용을 시키지않고 풀어놓고 다니십니다. 라고하면 되요. 공공장소에서 목줄은 매너가 아닌 의무입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되는건줄도 모르고 개목줄 안하고다니죠. 신고 안해주니까 모르는거에요.
- 베플힙함천재|2014.08.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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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2. 그런데, '특히 집밖에서' 개가 타인을 물거나 한 경우엔 '만약 사건당시 그 개에 목줄이 없었던 경우에는' 개주인이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피해자측이 의도적으로 그 개에게 도발을 하였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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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111|2014.08.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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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런것만 보면 그 개가 나한테 와서 제발 날 무는 시늉이라도 하면 좋겠던데... 그럼 그걸 빌미로 개를 있는 힘껏 뻥 까면서 난 그자리에서 경기 일으키면서 울고 불고해서 개주인 처벌 할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