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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유디치과 업무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부과정당 판결!

바나나보트 |2014.08.11 11:57
조회 56 |추천 0

대법원의 유디치과 업무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 부과정당 판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과징금 5억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유디치과와 기나긴 공방과 갈등상태에 놓여져 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앞으로의 관계나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 대한치과의사협회보다는 유디치과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당기사를 찾아보니까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 정책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것이더라구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관련

기사주소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25398

 

대법 “‘반값 임플란트 방해’ 치과의사協 과징금 정당”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반값 임플란트'로 잘 알려진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개인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는 100여곳의 지점을 두고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치료비용을 대폭 낮추면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가 정책을 유지하려는 치협 및 개원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금지 조치와 함께 협회 회원의 구독을 막아 유디치과의 구인업무를 방해했다.

 

또 치과 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해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고, 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치과가 의뢰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치협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치협의 이런 행위가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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