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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연봉과 퇴직금의 개념이이게 맞는지요 ?

0000 |2014.08.12 17:27
조회 303 |추천 1

입사시 급여 제시함 > 그대로 맞춰준다고함

다님 > 이후에 물어보았으나 회피 일주일 동안 다른말로 회피

이전 직원 나가고 4대보험 신고 해야된다니깐 그제서야 알려줌 ( 제시한 금액대로 맞춰줌)

 

그금액대로 4대보험 신고 했고

이렇게 되면 급여 *12 = 연봉이 되잖아요

근로계약서 쓰자니까 다른말로 미룸 이주동안 미룸

 

1. 연봉 / 13 (퇴직금 포함)

2. 연봉/ 12 (퇴직금 별도) 가 있잔하요

 

1.번의 경우

연봉/13 = 급여 -(4대보험 , 세금)= 실수령액 이 맞지요

2.  연봉 / 12= 급여 (4대보험, 세금 )= 실수령액

 

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은 월급에 1/13으로 하여 올리라고 했어요 (퇴직연금 통장개설함 )

여기서 부터말이 안되긴함 ..

급여를 올렸는데 너무 많이 나왔다고해서 저를 불렀음 그래서 갔더니 하는 소리가

 

 

월급 - (보험료, 세금)- 퇴직금 = 실수령액

월급에서 퇴직금도 빼고 계산 하라는 거임

 그러면 보험신고를 연봉 / 12로하면 안된던거 아닌가요 ???

 

 

실제로 제가

(연봉/ 13)-(보험 세금) = 실수령액

 

(연봉/ 12)-(보험 세금)-퇴직금  = 실수령액

두개다 계산해 보긴 했는데 차이는 별로 안나는데 1번 더 월급을많이 타요

 

이전 직원이퇴사하면서 퇴직금 올리고 갔을때  그때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고 퇴사후 한달뒤까지 퇴직금 안줘서 노동부 신고 > 담당자한테 "우린 연봉제라 퇴직금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또 한가지 이후에 퇴직금 지급일이 언제 냐니까 대답 회피하여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는데

노동청 안갈거같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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