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이 6·4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숙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 청장이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에 막바지 행정력을 총동원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표를 의식한 일명 '선심성 몰아치기 사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 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본보 8월 8일자 '민형배 광산구청장, 사전선거법 위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더 좋은 자치 공동체 주민회의'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관제 운영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집중점으로 실시했다.
또한 광산구 주민생활지원과 A담당이 광산구 송정동 M아파트 B주민에게 '민 청장이 약속한 1100만원 중 일부인 400만원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민청장에게 찾아가거나 전화하지말라'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선거법 위반 의혹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주민 숙원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등 집행 내역에 대해 공개를 꺼려 사법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산구 송정동 M아파트 B주민은 "주민생활지원과 A담당이 민 청장을 찾아가 11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400만원만 준 것을 말하지 말아달라했다"면서"그 이유에 대해 "민 청장이 주라고 했는데 안줬다면 문책성 훈계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귀뜸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주민생활팀 팀장은 "그런 말 한 사실은 없다"며 "아파트의 민원사업과 경로당 지원에 관한 예산편성과 그 규모에 대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정부3.0지침에 반하는 행정으로 일관했다.
광산구 우산동에 거주하는 김 모(56)씨는 "민 청장은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주민과 특정사업을 약속하고 공무원은 보은인사를 염두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 제2호에서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