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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과 돈

부탁해요 |2014.08.13 15:18
조회 160 |추천 0
안녕하세요말주변이 그리 좋지 않아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저희 고모와 고모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꼭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저희 고모,고모부께서 정말 곤란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저희 고모부께서 처음에 어떤 분 아니 사기꾼과 동업을 하셨습니다.유기농과자와 막걸리 사업인데요처음엔 동업으로 시작했고 고모부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돈으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수입을 고모부께서 6,그 쪽에서 4정도로 나누기로 얘기를 했고(거래처 등등 영업은 그쪽이 주로 맡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8000만원 정도 받았고 그것을 그쪽에서 갚기로 했습니다.그래서 그쪽에서 차용증을 썼구요 그런데 저희 고모부께서 사업에 대해 문외했던 터라모든것을 그쪽에 맡기게 됬고 공장을 그 사기꾼 명의로 하게됬습니다.그쪽은 영업위주로 하였고 저희 고모부께서는 상품 쪽을 담당하셨습니다그러다가 그 사기꾼이 사장이 되었고(동업을 그만둔 셈이죠) 처음 고모부의 월급은 100만원이였습니다. 계속 받다가 힘드셔서 올려달라 했고 그럴때마다 몇십만원씩 올려주며 현재 23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8000만원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데 그 사기꾼은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한달에 정말 조금씩 70만원이 조금 넘게 갚습니다.70만원씩을 갚는다고 아예 회사 수입이 없는게 아닙니다 과자사업은 힘들지만 막걸리 사업이 되는 편이라 수입이 되는데 애초에 나누기로 했던 수입 6:4 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쪽은 돈을 얼른 갚고 돈을 달라 할때마다 자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0만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아들 학비까지 내고 있습니다게다가 고등학생 아들은 과외도 시키고 있구요계속 부탁하다 힘드신 고모부께서는 발을 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십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공장은 그쪽 명의고 돈을 빌릴때 받은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고모부께서 잘 모르시니 차용증을 공증을 안받았고 게다가 내용은 갚겠다는 말 뿐 언제까지 한달에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민사소송이 되게 길어질것이라 합니다그러다 보니 지금 그만 두면 빌려준 돈을 못받을 뿐 아니라 수입도 끊기게 됩니다어떠한 방법 없을까요?
물론 법적증거를 안남긴 고모부 쪽이 잘못한것이지만 그래도 방법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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