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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업체의 횡포ㅠㅠㅠㅠㅠㅠㅠ

hopeless |2014.08.18 19:29
조회 667 |추천 0

결혼정보업체의 횡포

 

2013년 여름 길을 지나다 이무송, 노사연의 바로연이라면서 소위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습니다. 남.녀 간에 파티를 주최한다기에 호기심으로 번호를 알려 주게 되었습니다. 결혼 정보 업체라는 것을 알고 결혼에는 관심이 없던터라 1년 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고, 바로연에서는 일년동안 꾸준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호기심에 상담 한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한다기에 신용불량인 저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정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저에겐 여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너무 아깝다며, 지금이 딱 인 나이고 여자는 예쁘면 된다며 신용불량이어도 비밀로 하고 가입하라며 반강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3회만남에 55만원............. 그러나 첫 미팅 이후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날 이후로는 매니저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것입니다. 가입 전 까지는 계속 연락하더니 결제후 잠수....  업체에 연락하니, 휴가라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환불요구 했으나 환불 안된다고 설명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네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청하겠다 하니 맘데로 하라네요. 얻는거 하나도 없이 잃어 버린 55만원 ㅠㅠㅠㅠㅠ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신청하니,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가입비의 20% 배상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미소개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잔여횟수/총횟수)환급

라 하는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산하여도 29만원인데, 정보업체에서는 22만원을 주겠다 하네요

 

미팅한번하고 33만원을 치루다니... 억울하고 억울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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