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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의 견제의혹 ?

가능성 |2014.08.21 11:42
조회 46 |추천 0

치협은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으로 의료기자재를 구매하는 프랜차이

즈형 병원)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의료법 개정을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를 견제하

기위해 관련 법규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게는 불리한 법안이었다. 2012년과 2013년

기간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자료에 따르면 양승조 의원 3422

치협, 야당 입법 로비의혹 3명 ‘내사’ 중

의원들에게 제공된 후원금은 치협 간부 여러명이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청목회 입법로비 수

사 당시 불거진 문제로 검찰은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후원한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최종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치협 관계자들은 ‘개인 차원의 적법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이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고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치협은 이런 정치후원금을 대가성 의혹 없이 내시고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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