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네트워크병의원 금지와 관련한 의료법을 개정해준 대가로 의원들에 쪼개기식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고발을 접수받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양승조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의원들은 2011년 12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대가로 치협 집행부로부터 1000만~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치협과 새정연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비공식 발표만 했을 뿐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전했다.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검찰이 치협에 공식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아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치협 집행부는 개별적인 차원으로 일부 의원들의 공식계좌에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의 기사를 보니 치협회는 정말 자금의 여유가 많이 있으신듯 보입니다..
그 자금으로 후원금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이런 의혹이 계속 생기는지 돌이켜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의료에만 전념하는 올바른 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