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치협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야당 의원 12명과 전 의원 1명에게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대가로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20일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세영 전 치협 회장과 최남섭 현 회장 등 치협 간부 8명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 계좌에서 양승조(55)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전·현 의원 13명에게 후원금 형태로 돈이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윗글은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댓가성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대가성 여부가 입법로비의 핵심인듯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후원금으로 진료비 절감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점이 가격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요인 아닐까요?
국민들은 당장 진료비 저렴한 곳으로 치과치료를 받으러 다닐테니까요..
일단 수사중이라고 하니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바르고 투명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