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치자금법’으로 단체나 기업 법인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 1년에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원금 내용에 따르면 치협은 양승조 의원 3422만 원(2012년 3000만 원, 2013년 422만 원), 김용익 의원 1499만 원(2013년 1499만 원), 이미경 의원 2000만 원(2012년 1000만 원, 2013년 1000만 원), 이춘석 의원 1000만 원(2012년) 을 후원했다.
이 후원금은 치협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기부되어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위장해 법망을 교묘히 벗어났다.
예를 들어 치협 개인 명의로 각각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치협이 3000만 원을 6명 현역 간부진 개인 명의로 쪼개서 500만 원씩 해당 국회의원을 후원한 셈이다.
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후원금 의 대가성여부를 수사중 이라고 합니다.
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만 입법에 관여됐다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지만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치협은 신뢰도 타격을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