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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숙원사업은 이런것 ..

유명 |2014.08.22 12:58
조회 30 |추천 0

◇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문제는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 치협이 정치자금을 건넨 시기와 이유 그리고 돈을 받은 의원들의 입법과정에서 한 역할이다.

치협이 2011년 10월경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은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진료 가격의 인하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치협의 회원들인 치과병원의 치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이에 치협은 당시 회원들의 기부금과 치과 기자재 납부업체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15억 원의 성금을 조성해 치협의 김세영 전 회장이 직접 관리했다.

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한 글입니다.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의혹을 빨리 해결하고 좀 더 투명성있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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