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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만들기 2 악덕업자와 세종시

여름 |2014.08.22 19:50
조회 113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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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병자 만들기 2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힘의 해석

지속적인 소음악취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을 크게 다쳐서 민원을 제기하자 축사 내부를 말끔히 정리한 후 집으로 공무원이 찾아와 집사람 에게 휴대폰을 들이대는 상식 밖의 행동을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2명이 자행 하였습니다.

소음 스트레스로 민원을 제기 하면 말끔히 정리한 후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민원인 에게 암력을 가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소음과 라면서 세종시청에서 전화 통보가 왔으며 12월 27일.28일 (2일작업) 소축사 굴사기로 (2대) 동원 분주하게 축사내부를 말끔히 청결 작업을 하였고 12월 30일. 세종시청 환경과 공무원 2명이 집사람 (여성) 혼자 세워 놓고 (공포감 조성) 휴대폰을 들이 댔습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공무원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봅니다.

1) 성실의 의무 (국가 공무원 법 제 56조 지방공무원법 48조)

2) 친절 공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59조 지방공무원법 제 51조)

3)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지방공무원법 제 55조)

더 이상 경악을 금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과 공무원 다녀간 뒤 세종시청 환경과에 전화 하여 과장님과의 통화를 원한다고 부탁하니 환경과 계장님의 여러 번 불성실한 하대 언행에 본인은 세종시청 비서실을 방문 하여 세종시장님 면담 요청하자 집에 가라며 민원이 취미인것 같은데 더 높은곳에 민원을 넣어 보라는 비서실장의 감정조절 못하는 언행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본 내용을 국무 총리실에 전화드렸으며 2014년도 1월 2일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이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본 내용은 언급된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세종시청에서 자행한 일입니다.

동영상과 사진은 민원 발생 축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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