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한국 사람 |2014.08.25 14:46
조회 17 |추천 0
보수 시민단체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며 고발한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현역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양 의원 등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대가로 치과의사협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양 의원이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한 명의 의사가 한개의 병원만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식인 네트워크형 병원에는 불리한 법으로 치협은 당시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 때문에 치협 회원들이 경쟁력이 있는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입법로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치협 측은 개인 차원의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