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개정된 의료법..
1명의 대표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됐는데요.
이 뒷선에 치협의 입법로비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었죠.
검찰수사 결과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법안을 발의했던 양승조 의원 등 야당 의원 13명이
치협 간부로부터 수천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트워크형 치과병원 중 하나인 유디치과를 견제하면서 사업방해를 했던
치협 측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환영했겠죠.
그래서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직은 의혹일 뿐이지만 조사하면 나오겠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