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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리에 관하여

고도신킬러 |2014.09.03 00:29
조회 301 |추천 0
모 중소기업이며 대기업 협력사입니다.
본사는 따로 있고

대기업공장 근처에 따로 파견 허브창고를 만들어
일하는 창고인대

대부분의.직원들은 도급업체(아웃소싱)직원을
씁니다.

허브창고 간부가 아웃소싱업체와 짜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본청에 연장 특근을넣어
원래임금보다 많이 요청한후 도급업체에 입급이되몈
둘이 나눠 가지는 비리입니다.

금액은 산정할수 없으나 약 25명의 인원들의
인건비를 나눠가지고 알바도 실질적 3명부르면 5명불렀다는 식으로 요청해서 포탈합니다.

이외에도 본청과 떨어저 있어서 유류지원비부터
식대비 유령직원을 쓰는것같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증거는 본입입으로 도급업체사장이
돈을 자기한테 입급했다는 내용이 녹취록을 갖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찰ㅇㅔ.신고해야할지

본사에.신고를해야할지

대기업에 신고해서 협력사 비리를 신고할지

본사에 녹취록을 건내주고 보상을 받을지

고민이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정도 비리면 당연 탈세이외에 더 있을것 같은대..


아참 그리고 일단 본사에 알렸는대
차장?총무팀장이 전화와서는
퇴사할각오로 얘기했다 보상이있느냐라고물어보니
전화로선 답변드리기 힘들다..만나서얘기하자 정직원이되는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녹취파일좀 보내달라해서
파일이 크니 보낼수없다라고하니
일단 아무대도 말하지말고 자기가 알아보고
2 3 일 내로 연락준다는대

그시간동안 이사건이 외부로 알려져도 피해안되게 막으려 하는것인가 아니면 외부로 알려지면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알아보고 연락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해야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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