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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들 역대급 파라다이스 열림

할일은 안하고 |2014.09.05 00:50
조회 4,622 |추천 3

 군인 신분이여도 아프리카 개인방송을 할 수 있다는 아프리카측의 공지 




 

이 병무청 답변은, 얼마전 공익신분으로 활동했던 유명BJ에 대한 병무청 답변 

과거 이 문제로 복무연장5일 징계받고 방송을 접었으나 

최근 몇번이나 비밀번호를 걸고 방송을 켜길래 병무청에 문의.. 

군인신분으로 개인방송을 켜서 별풍선을 받았으나 

환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병무청의 답변 





결론 - 군인신분으로 개인방송을 켜서 별풍선을 받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전만 하지않으면 처벌하지 않음..... 

수익은 발생했으나, 영리활동이 아니다..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 공익이나 상근들이 퇴근해서 개인방송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받아도, 전역 후에 환전하면 병역법상 아무 문제 없다는 말 

공익들의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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