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없이 벌금만 내고 끝내라며 약식기소 처분을 할 경우 재판을 안하게 된데 안도하며 벌금만 내기도 하고 억울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보통은 형이 줄거나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 씨도 몇달 전 약식기소를 당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실형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변희재 봐주기 비판을 받아온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9월 4일자 보도영상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