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검찰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공군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피소된
한모 중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군은 한 중위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한 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했으나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40910n1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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