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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회사 고소하고 싶은데 조언좀 주세요

대장나무님 |2014.09.18 21:27
조회 225 |추천 0
강제연차 부당 임금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도안되눈 임금명세서와 강제연차와 관련된 해당
사항에대한 관련 부서와 통화내용 녹음과 제직당시 위에
관리직분과 나눈 문자내용등 보유하고있습니다.

신고시 더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정말 돈 몇십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제직당시나 퇴사후에도
회사의 태도가 너무나 납득이 곤란하고 부당하여 반드시
누군가는 신고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일이 더는 발생되지
않을것같아 .. 철저히 준비하고싶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금년도 회사의 만행
작년부터 끈임없이 직원들에게 강제연차를 강요
올해 3월 ~ 4월 물량급증이랑 면목하에 인원모집

5월 불과 1달만에 생각했던 물량이 안맞는다고
또다시 강제연차 발생

7월 기본급도 공제하고 연차가 없는 사원은 강제휴무
시키겠다고 직원들에게 통보

이후 퇴사 사원들에게 퇴직금 지급이 기본 1달 1달 보름걸린다고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받고싶으면 당월 기본급을 포기하고 전달.퇴사한것으로 서약하길 권함

회사의 고질적 문제점:
신입 사원의 경우 만3달의 재직기간을 채워야 상여금 3달치를 4달째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급한대로
신입사원을 충원합니다. 거기에 심야수당 근무시간외 수당은
1달을 미뤄서 1달뒤에 받을수있습니다. 한마디로 첫입사시
대부분 12시간 교대 근무를하고 첫달에 받는 근액금액은
70~100만원 수준입니다. 이후 한 두달사이 급한불을 끄면
회사내에 강압적인 분위기 압박조성과 함께 강제연차 강제휴무 등을 시킵니다. 특히나 위와같이 수습직원들은 연차의 갯수가 적기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못하고 퇴사를 유도합니디. 그러면 위와같이 심야 또는 잔업수당을 묶어 둔것에서 강제연차에대한 수당을 갂은 금액을 지불하고 또다시 잠시 바빠지면 위와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강제로 쉬게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돌아갑니다.


해당회사는 이러한 사례로 경쟁력 품질력이 동종 업계에서
최하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쉬는날 막연히 나온다고 성실한게 아닐텐데 이런식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회사내에서 고함지르고 윽박지르고 밥값하라는 등 의 행동과 처사가 과연 맞는건지 모르겠내요..관리자들

종종 젊은 나이어린 친구들이 취업사이트등에 회사에대하여
묻는다면 내식구는 아니지만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노동청이 안되면 언론사에 제보할방법등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회사로 인하여 길에 내몰린 가정 직장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 젊은 나이에.취업에 부푼 꿈을 받는 젊은이들이 상처 받고있습니다.

회사는 제직 당시에도 항시 직원들에게 거짓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없을때도요. 하나지 예로 입사후 1년간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교육을합니다. 이건 근로법에 위법된 내용이죠 원래 1달 근무하면 1일 휴무가 보장되야합니다. 강제연차등으로 직원들이 쫓아가고 이슈화되야 그제서야 태도가 바뀝니다. 1달에 1회 휴무가 발생되고 만1년을 채우면
15일의 연차를 보장해준다 ..이런식으로 항상 회사가 잘되던 안되던 거짓으로 일괄된 행동을 취합니다... 이회사 어떻게해야합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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