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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근무변경 사유 어느선까지 가능하다고 보나요?

ㅇㅇ |2014.09.28 01:09
조회 192 |추천 0
사람 일이란게 갑자기 일이 생길수도 있고 하니 근무 스케줄 변경 할때가 종종 있죠상근직이 아닌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자들끼리 서로 스케줄 조정을 해야합니다주말에 일괄적으로 쉬는 직종은 아닌지라 주말에는 돌아가며 쉽니다
이 근무 변경 가능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지라 각자 생각하는 기준선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일단 저는 사적인 스케줄은 근무 쉬는날로 잡습니다정 사정 안되면 사적인 건 아주 중요한 일 아니면 포기입니다경조사나 이런거 있으면 스케줄 나오기 전에 미리 신청 합니다왠만하면 근무 바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근데 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근무 자주 바궈달라는 사람도 있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허용선은본인아 갑자기 아프다거나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가족이 아프다거나친척이나 친구의 결혼이나 장례식가족 생일 제사아이들 학교에 부모가 가야 될 상황집 이사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는계모임 등 사적 친목 모임(본인 쉬는날 맞추던가 포기하던가 해야지 이런걸로 남에게 피해 줘야 되나요?)종교적 이유(혼자만 교회다니는것도 아니고 종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난떠는것으로밖에 안보임 상근직을 하던지 해야지)회식에 누구는 계속 가고 누구는 계속 못갔다는 이유로 근무변경(교대근무에서 회식 가고 못가고는 랜덤이지 굳이 근무를 바꿔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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