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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인가요?

ㅋㅋㅋㅋㅋ |2014.09.29 01:15
조회 238 |추천 0
제가 그제(9월27일)핸드폰을 바꿨어요
통신사 유***에 기변으로 g3한대 했죠
기변이라 할인 많이 안된데서 할부원금 79만원에 계약했어요.
여기까진 네... 좋다칩시다.

보통 통신사에서는 여기까지 계약서를 쓰잖아요
뭐 요금제랑 이것저것 적고 동의에 싸인에 등등..


근데 여긴 직원이 두장 더 가져 오더라구요
단말기 할부계약 및 약정할인 계약 후 고객필수 사항이라며 뭐.. 개통14일동안 기기결함발생시 무상교체 뭐 등등 그런거 있자나용

중요한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기기를 반납하여 추가혜택을 제공받기로 한경우 타 매입업체로 이관되어 해외로 판매되기때문에 반납한 당일로 부터 하루경과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규단말지원 및 할인 적용 정책관련 동의서라는 또하나의 문서가 있는데요.

신규단말지원에 가입비 9000원 10월 20일 입금이라 적혀있고 그 밑에 중고기기 반납조건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날 폰하면서 얼떨결에 싸인하고 왔는데
생각해보니 그럼 지금 쓰는폰을 9000원에 넘기는거잖아요.
상태 멀쩡한 지프로인데....

그리고 신규 가입비9000원이 뭔지도 잘 모르겠구요.
쓰던 유심 그대로 아침에 단말기에 꽂고 전원 껐다키면
개통된다는데..... 가입비는 갑자기 뭐죠?


이 핸드폰 그렇게 9000원에 넘기기엔 너무 아까운데
안주고 그 9000원 안받겠다해도 될까요?

분명히 폰팔이분이 팔아넘겨서 차액 챙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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