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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회사가 치료비 반환을 요구해요

Lalalala1 |2014.09.29 10:24
조회 717 |추천 1
올해 1월 7일 00:10에 부산진구 커브길 주행 중 옆 타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남자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1, 2차선 모두 커브길이었고, 우리는 직진을 하려고 2차선을 따라 주행중에 있었는데, 1차선에 있던 타차가너무 붙어서 오다가 우리차 운전석쪽 타이어와 앞쪽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차체가 꽤 흔들렸고,신호대기 중이어서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 앞쪽 범퍼 옆이 조금 깨지고 운전석 문이 좀 찌그러져있었습니다.타 차 운전자는 나이가 조금 있어보였는데 일단 방해가 되니 옆으로 차를 빼자 라고 해서 차를 돌렸습니다.그리고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생각해보니 사진을 찍지도 않고 그 사람 말만듣고 차를 가에 세웠던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안심을 했구요.보험회사는 같은 곳이었는지 한 분만 오시더라구요. 일단 증거가 없는 상태이니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인근 경찰서로 갔습니다.하지만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느끼기로는 상대방 운전자가 조금 발뺌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더군요. 제 남자친구와 저는 어이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 합의 하자는 것을 거부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출근을 해야 했기에 돌아갔고, 저는 그 날 아침에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서 출근 후 병원을 가서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남자친구도 똑같이 그랬습니다.진료비는 남자친구가 자동차 사고접수를 해서 사고접수번호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저는 그 다음날인 1월 8일 집 근처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남자친구도 입원을 하였습니다.입원비와 진료비 모두 동일하게 사고접수번호로 처리를 했습니다.일주일간 입원을 했고, 퇴원 후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달라는 조사를 신청했습니다.한달 후 국과수의 결과는 단순물피 사고로 결론이 났고, 우리는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5:5 라는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그리고 나서 각자 보험금을 수령했고,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습니다.하지만 저번주 금요일에 보험회사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단순물피 사건이라 우리가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니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진단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네요.솔직히 돈 50만원 줘도 소송하고 하는 것 보다 저렴한 비용인 건 알겠는데요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건 아닌가 하고 여쭤보고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얘기하니 경찰서에 진단서를 들고 가서 대인피해 접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대인피해 접수 후 상대방이 인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50만원 때문에 소송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지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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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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