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임신했는데 모르는 척하는 남자. 문제있나요?

데미안 |2014.10.06 23:16
조회 11,044 |추천 1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다고하죠. 아니 사실상 꽤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연락 끊고 잠수해버리는 남자 말입니다.여자분들은 부들부들 하시겠죠. 당연히 남자를 욕하고 싶어서 주댕이가 근질근질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겠죠. 
그런데 정말 이 남자가 욕을 먹어야하나요?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것은 여성분들의 논리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평등하시자는 여성분들이 평등한 의무 앞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국가에서 안 시켜서 안하는 것이다. 꼬우면 국가에 따져라. 그것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 어디에 임신한 여자를 남자가 책임지라고 되어있습니까? 여자가 임신하면 연락끊고 잠수타지 말라고 강제하는 법안이 대한민국 법 어디에 있습니까?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법은 쓰여져있지 않습니다.
즉 법타령을 하시는 여자분들의 주장과 논리에 의거해서 여자가 임신을 했더라도 남자가 그냥 쌩까는 것은 그 어떠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말이죠.
문제있나요? 여성분들의 논리와 똑같은데 문제는 없죠? 
물론 여성분들이 써댔던 논리라는 매우 중요한 단서는 애써서 생략하고 욕질 밖에 못하는 것이 여성분들의 수준이겠지만 ㅋ 
추천수1
반대수48
베플|2014.10.07 14:18
아이가 뱃속에 있는동안은 법적효력이 없으나 미혼모가 되면 결혼을 약속한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거나 일방적으로 결혼약속을 파기당하거나 미혼모가 됐다는 점으로 아이아빠에게 인지청구소송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아이아빠를 아이아빠로 등록도 가능하다. 니말대로 아이엄마를 책임지라는 법은 존재하지않지만 아이를 버리라는 법도 존재하지않는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