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없이긴글이지만 법적으로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모르시는 분이라도 조그만시간 내어 읽어주세요
정말 아직도 사회에
힘없는 근로자들을 조롱하는 인간들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리고싶습니다
저는 대학휴학 후 대기업생산직 협력업체(회사)에
들어가 대기업에서일한지 10개월만에
부당해고당한21살 처자입니다.
그업체모든인원이 회사경영악화라는 이유로
(하지만그회사는지금현재까지 알바사이트에서 게속인원모집을하고있으며 전지역에그회사업체들이있죠 쉽게말해 체인점이많다고보시면됩니다)
어떠한 위로금도 우리돈으로낸 4대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도 못받게하였습니다
아마이유는 실업급여를 허가하는과정에서 자기회사
이미지의 손실로인해서로 알고있습니다
경영악화라는부분은 사원들에게 최소30일전에
통보를하며 최소한의 위로금또는 실업급여진행을
시켜주어야합니다 하지만 30일이아닌 시점에통보후
해고통지서에 날짜는 30일전에 통보한 날짜로
기입되어있었고 위로금도 실업급여도 받지못한채
부당해고가 되었죠
그후 같이작업하던 오빠가 노조로나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후 실업급여는겨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후 노무사와노조대표의 노력으로
그회사에서 인사발령(복직)이떨어졌습니다
(우리는만약복직이된다면그동안부당해고기간동안의임금을받고실업급여를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원을 모아놓고 출근명령서에 서명하라했지만
저희노무사가 이건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양식이니
서명하지말고 대표를찾아가 복직이맞냐고
물어보라했고 물어보니 대표는 출근명령이지
복직이아니라고당당히 말하덥니다
노조대표가 그게 무슨소리냐 인사발령을내려놓고
복직이아니라니 정직원 부당해고시키고
일용직으로 쓰겠다는 말이냐 등등
회사측을 밀어붙이고 결국 복직이라는 녹취와
복직명령서에 부당해고당한 인원들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차후 복직을기다렸지만 똑같이
출근명령서만 내놓더니 합의를 제안하기에
노무사와 노조대표가 합의결과 퇴직금에도못미치는
금액을 제시하고 저희측은 법적절차 기간동안의
밀린임금과 퇴직금포함 하여 합의를 거론하였지만
그금액은회사사정상 불가능하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금 금액을 반정도낮추었지만
결국 합의는무산이되었고 우리에게 시간을달라고하여
두번째 합의도진행되었지만 그쪽은 아무런 응답도없이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우리인원들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로했고 퇴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사사유:복직명령은내려졌으나 업무가부여되지않음)
근데회사측에선 출근명령을 내렸지만 출근하지않았고
복직의사도없으며 퇴사 사유가 정당하지않아
퇴사처리할수없다 합니다ㅋㅋㅋㅋㅋㅋ
퇴사도 내맘대로못합니다 결국 사유가어쨌든
자진퇴사인데 해고시킬땐 언제고
부당해고라고 복직시켜 달라하니 결국
머리만돌려서 신입으로둔갑시키려하다가
결국복직시키겠단 약속후 출근명령만을 보내오고
저희를 복직을시키면 실업급여반환을위해
체불된임금을 저희에게줘야하고
만약복직후에 퇴사하는인원들경우 퇴직금도지급
해야하기때문에 게속 머리를쓰며
3개월이란시간이지났습니다
저같은경우 실업급여가 한달남았지만 머가문제인
지는잘은모르지만 복직은 이미
된거나마찬가지없어서 이번달실업급여를
받을경우받을경우 부정수급이된답니다
퇴직서조차거절당한탓에 퇴직금조차받지못하게되고
복직은한적도없어 급여조차몇달째없는데
실업급여받기에도 애매한상황이네요
정말 사회초년생처음입사한회사에서
이게무슨날벼락인지 ....
노조도인원들도너무긴싸움에지치고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아보고자 이렇게
태어나 난생처음으로 글을올려봅니다...
(혹시오해 하실까봐 알려드려요ㅠㅠ출근명령과 복직명령은 아예다른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