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는 회사 2012년 말에 입사해서 8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2014년 4월 재입사 했습니다.
첫번째 퇴사시 근무기간동안의 퇴직연금 정산 받았었구요, IBK기업은행 퇴직연금..어쩌고 라면서
퇴사일로 2주정도 후에 받았습니다.
첫 입사시 연봉 2000만원에 퇴직금 포함이었습니다.
퇴직금 포함인것도 첫월급 받고 알았구요.
그래도..이미 다닌거 8개월정도 다닌거구요...
그런데 2014년 4월 재입사 후 ...현재 ..
임신으로 인해 12월중순까지만 나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재입사시 연봉 2200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내규를 바꾼다면서
퇴직금은 1년 근무자에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4월부터 ,,,남은 12월까지 해봐짜 근무기간 1년이 안되는데
제 퇴직연금은 날아가는건가요???
제 연봉에서 달달이 14만원정도씩 제하고 퇴직연금이 들어간건데;;;
그걸 못받는건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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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에 재입사해서 12월까지 8개월 다닌 퇴직연금은...못받는건가요?
2)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저렇게 제 연봉가지고 조금씩때서 회사가 납입하는것처럼 퇴직연금
붓는게 합법적인건가요??/신고가능한지?/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3) 연봉계약서, 뭐....근로계약서 등등 아무 계약서도 안썼는데 이것도 불법아닌가요???/신고가능한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