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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법’에 헌법소원…“피해 주민 편가르고 권리 침해”

대모달 |2014.10.25 17:41
조회 47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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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법이라고 있습니다. 송전탑 피해 주민들의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보상요구 기준을 따를 경우 송전탑 피해를 호소해온 한 동네에서도 어떤 주민은 보상 대상이 되고 누구는 배제되는 됩니다. 밀양법이 피해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밀양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종훈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0월 24일자 보도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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