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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처가 방문 연 4회 제한 계약서 쓰자는 여친

쓰니 |2026.04.08 14:15
조회 9,058 |추천 4
3개월 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랑입니다.


저희는 둘 다 전문직이라 바쁘기도 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성격이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비 신부가 카페에서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제목은 '결혼 생활 평화 유지 및 상호 존중을 위한 부모님 방문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양가 방문 횟수를 명절(2회), 각 부모님 생신(2회)을 포함해
'연간 총 4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의 방문은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어길 시에는 어긴 사람이 다음 휴가 때 독박 가사 노동을 하거나
일정 금액의 벌금을 공동 자산에 입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더군요.


심지어 '전화 통화는 주 1회 10분 내외 권장',
'안부 문자 강요 금지' 같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방문 횟수를 쿼터제로 묶느냐.
상황에 따라 더 뵐 수도 있고 덜 뵐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예비 신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려고 결혼하는 거지, 양가 부모님 수발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선을 안 그으면 나중에 분명히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생긴다.
이건 너네 부모님만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다.
합리적이지 않으냐?"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가끔 주말에 같이 식사하는 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횟수를 카운트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게 가족인지 비즈니스 파트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쿨한 결혼'의 정석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차단 대상'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태도인가요?

출처 : https://inssider.kr/posts/011001/32235
추천수4
반대수34
베플ㅇㅇ|2026.04.08 16:00
글좀 그만퍼와 홍보그만해..그리고 나혼자만나러가는거면 걍 쏘쏘한다는거아님?
베플ㅇㅇ|2026.04.08 14:35
혼자 가는거까지 제한하면 결혼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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