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을 ‘국개의원’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월급 받고도 일을 안해서 국개의원이라는데~ 이미 다들 아는 고유 명사됨 ㅋㅋ
최근에 국회의원 세비가 올해보다 3.8%나 오르기도 하고 여러모로 욕 많이 먹고 계시는데
이번엔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도 대충대충 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겨서 논란이라능ㅎㅎ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서 11월30일까지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는데~
아래 기사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음!
예산안과는 관련도 없는데…정부 끼워넣기 입법? 헤럴드경제 2014.10.27
문제는 세입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정부 정책까지도
우회적으로 입법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
실제로 정부가 지난 9월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제출한 법안 중에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정책 내용이 있음!!
바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을 담고 있는데....
응...?
근데 이 규정이 왜 예산안 심사에...?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인데????????
아니~ 내년 예산안과 담뱃갑에 경고 그림 붙니는 거랑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뭥미ㅡㅡ
여의도에 계신 분들~~ 선거철에만 일하지 마시고 평소에 잘 해서
국개의원이란 소리 안 듣게 해줄 순 없는지!!!! 주절주절 해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