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이 내린 지난 토요일 저녁, 탈북자단체가 김포에서 북측을 향해 또 삐라를 날려보냈습니다. 지금은 북서풍이 부는 때라 삐라를 아무리 날려봐야 대부분 우리 쪽으로 되밀려 온답니다. 북측은 오늘 “우리 정부가 삐라살포를 방임했다”며 청와대에 항의 전통문을 보내왔고, 우리는 “삐라살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며 북측에 남북고위급회담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김하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삐라를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를 구성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형법 제122조)”합니다.
남북관계와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몇몇 보수단체 손에 내맡겨두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RD『이강윤의 오늘』2014년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