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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법률에 교육감 소관”↔“조례에 도지사 감독”

대모달 |2014.11.05 11:08
조회 47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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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경남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권한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감사’ 천명과 박종훈 교육감의 ‘감사 거부’ 입장이 충돌한 뒤 양측은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경남도측은 도 조례에 무상급식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남교육청은 조례보다 상위인 ‘지방교육자치법’과 ‘학교급식법’에 급식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1월 4일자 보도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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