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사건 오늘 최종 변론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오전 오후,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2분씩, 총 4분의 영상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최종 변론은 취재를 제한했습니다. 제한만 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방송사에만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영상 취재를 허용했고 방송사들끼리 해당 영상을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다수의 인터넷 영상매체들이 해당 방송사와의 영상 공유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며 취재 허용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기자실 모니터를 촬영해야 했습니다. 헌법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21조는 언론에 대한 권력기관의 허가 행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론 이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 11조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1월 25일자 노종면 앵커 클로징멘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