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6살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2년전 군대를 제대하구 곧 pc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pc방은 본래 사장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pc방 운영을 맡겨놓은 식이였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집에서 나와 사느라 찜질방에서 한달정도 지내며 일하는데 운영을 하던 사장이 원룸을 구해주고 필요한 잡다한 필요품들도 사주기도 했구요. 그래서 제법 좋은곳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웬걸....그곳은 저한테는 인생 무덤과 같은 곳이였습니다.
전 그곳에서 1년동안 정말 미친듯이 일했습니다. 그곳은 pc방 매장을 4개를 운영을 했고 전 그 중 한 매장의 야간 알바생이였습니다. 하지만 야간외에도 오전이나 오후 알바가 느닷없이 펑크가 나고는 했고 그 자리를 제가 다 채워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본래 사장이 컴퓨터 납품업체 같은 것을 했는데 납품 나갈때면 그곳 직원이 부족해서 pc방 알바생인 제가 그곳에 지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일하고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컴퓨터 부품이 실어진 차를 운전해 가서 설치를 해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1년을 일했는데 그동안 월급을 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돈이라고는 돈이 아주 없어 필요한 돈을 몇십만원씩 가불하는 식으로 타서 썼을뿐, 정식적으로 월급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죠.
거기다 그 운영사장이 저한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소액결제로 인해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제 명의로 핸드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장이 별거 아니라고 갚겠다는 말을 하는것을 억지로 믿고...명의를 빌려준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금은 단 한푼도 내놓은 적이 없었고 결국 6백 7십만원이나 되는 거금으로 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서야 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자책하면서 돈 한푼 못 받은체 그 pc방을 나왔고 운영사장과 담판을 짓고자 했으나 운영사장은 잠적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본 사장과는 아무 연관도 안 걸리고 운영사장을 조사해야 한다는데 운영사장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청 신고는 무산시켜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현재 핸드폰 명의 도용으로 텔레콤 측에 명의도용 신고를 했지만, 그쪽 조사팀은 제가 전화가 왔을 당시 명의를 인정한 발언으로 인해 명의 도용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그런식으로 말을 했다지만 엄연히 본인이 없는 자리였는데 본인으로 체크된 계약서에 제 글씨가 아닌 운영사장의 글씨와 사인이 적혀있었고, 더구나 넘겨준 적이 없는 제 신분증 복사본이 그 계약서에 첨부가 되어있었는데 제가 인정하는 발언은 둘째치고 이미 그 당시 그 상황으로 명의 도용은 이뤄졌다고 생각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텔레콤 측은 명의 도용은 해당이 되질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데 운영 사장에 대해 이름 말고는 신상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기죄를 고소한다고 뭐가 된다는 건지..... 이게 정말 제 발언 하나만으로 무산되어야 하는 일인지 아닌지... 엄연히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모르게 만들어진 명의 계약서... 거기다 글씨체도 다르고 싸인도 다르다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운영 사장은 운영 사장이지만 핸드폰 판매에서 그런식으로 판매한 사람은 그럼 뭔가요. 분명 핸드폰 신규 개통 계약서도 본인이 직접 있어야 하거나 대리인으로 세운다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개통을 시켜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한 판매점 직원은 그저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여하튼 전 그곳에서 일을 한 1년동안 약 1천 2~3백만원은 월급도 못 받았고 되려 7백만원쯤의 핸드폰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