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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제때 안 주고 미룰경우

체불임금 진정서를 내시고 급여명세서 및 회사 및 본인

제반사항을 알려주시고 진정서 접수 되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노동부에 사업주와 근로자 출석 명령을 내리며

지급기일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업주를 구속시킵니다.

 

아직 일한 만큼에 돈도 덜 준 것도 있고

미뤄서 월급 한꺼번에 되지도 않는 임금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잘 하면 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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