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는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상관이 없으나 실제로는 보험청약서에 질문난을 두고 거기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지사항이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다면(민법에선 3년) 보험사는 해지할 수 없구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할 필요도 없고, 보험자의 책임은 소급하며 소멸되므로 보험금액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 655조 본문)
만약 계약자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자는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를 볼까요
다음의 4가지 경우는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상법엔 3년)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상법651조본문)
2.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651조)
3.보험사고의 발생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에 기인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될 때, 즉 고지사항과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이 있을 경우(655조)
4. 당사자의 특약이 있을 때, 그러나 의무자에게 해의자 있는 경우 그 특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103조)
그런데 우리가 어떤게 고지사항이고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상 청약서상에 질문표가 있는데 이렇게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측정합니다. (상법제 651조의 2)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겠죠.
5년이 지나면 다 성립된다는 것은 보험자의 청약서상에 있는 질문표가 최근 5년이내에 다음과 같은~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것은 암이라 할지라도 현재 건강하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