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남자친구와 11월 30일 일요일에 디큐브시티 내 S카페에 갔습니다.
텀블러 1개를 구매한뒤 텀블러에 들어갈 커피1잔, 일회용잔에 담길 커피1잔을 주문 하고
한꺼번에 체크카드로 계산을 한뒤 텀블러 안에 정확하게 커피를 담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뒤인 오늘 오전에, 특수절도죄로 접수가 되었으니 출석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S카페 측 알바생 본인이 텀블러 값 한개를 제외한 나머지 커피2잔 값만 찍어 놓고
텀블러 값 계산을 안했으니 절도죄이고, 언니 혼자 그러한게 아닌 공범(남자친구)이 있으므로
특수 절도죄에 포함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언니는 현금카드(체크카드)로 계산을 했고 영수증은 받아서 습관처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카드를 긁었을 때 문자 오는 서비스는 카드를 만들 때 불필요한 기능이라고 판단하여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알바분인지 직원분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 착오가 없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나중에라도 알았을 때 카드사에 연락을 취하던지,
디큐브백화점 측을 통해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해야지
이런식의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커피 한잔 기분좋게 마시러 갔다 왔을 뿐인데
어떻게 직원 실수를 손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하루아침에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게 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본인들 손으로 자사 제품인 새 텀블러 안에 음료까지 담아 건네줬으면서
꽤 큰 브랜드라 배 째라는 식인건지
어떻게 이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간도 크게 고소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확인을 사후에 철저하게 하지 않은 언니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맹세코 계산이 되지 않은 사실을
오늘 오전 경찰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 몰랐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텀블러 하나로 의도적으로 물건 훔친사람이 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체?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