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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꼭 읽어줘 (정상팬들을 위한 tip.) 추가중


크롬 캡처방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js369kjs&logNo=130127654208
pdf



http://fineprint.com/    

프로그램 다운로드 <PC 전환 참고>




위 주소 PDF 캡처 방법 나와 있어




출처 : 옆동네 ㄴㅇㅂ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 비방,모욕,패드립,성드립,허위유포등등 고소 수위는 일정하다. 다만 상대방의 글 흔적이 남아 있어야만 고소 방식이 더 쉽게 진행 된다.



1. 고소는 제3자 역시 가능하다

2. 패드립,허위유포(명예훼손) 죄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선처를 하지 않을 경우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고소 방안이 약하면 봉사 활동 100여시간 이상

3. 현재 스엠법무팀은 물론 개인펜페이지에서 변호사를 선임 한 상태이다. 변호사를 선임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확실한건 PDF 캡처를 하게 되면 덜미가 잡히고 좁혀진다고 한다.







악개들아 잘생각해보자, 너희 이런 익명 사이트에서 함부로 짓거리는건 쉬운 일이야 하지만 고소 사항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스엠법무팀이 허루종일 머리 굴려도 고소 하기 힘들어져 근데 그만큼 악개가 한두명이 아니라는거지



제발 좀 달라져봐 니가 아니라 니 가수, 너희 가족이 욕먹는다고





실제로 익스 파일 캡처보단 PDF 캡처가 법적 효력이 더 좋대 애들아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netan.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www.netan.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www.kocsc.or.kr/01_online/troubles_Useinfo.php
 

메일이나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대




주소 출처는 옆동네 네ㅇㅂ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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