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의 세제상 혜택
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
○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 사적보장 시스템으로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적 역할 수행.
○ 장기저축의 장려
나. 개인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 공제대상 보험계약
-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
- 보장성보험의 범위
ㆍ 만기시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ㆍ 가계성 손해보험
ㆍ 만기시 환급액이 납입공제료를 초과하지 않는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
개인연금보험은 노후생활자금의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연금보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연간납입보험료의 4% 상당액(72,000원 한도)이 중도해약추징세액으로 추징된다. 단,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 받거나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계속 부여된다.
2001년 1월 1일부터 판매된 신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간납입보험료 전액(240만원 한도)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향후 지급 받는 연금수령액 중 소득공제 받은 원금부분과 투자수익부분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과세된다. 또한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이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간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5%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세제적격 신개인연금보험의 요건
ㆍ만 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ㆍ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ㆍ월 100만원 이하 또는 3월마다 30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입할 것
ㆍ보험금은 계약기간 만기후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종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7년 미만에 만기 또는 중도해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납입보험료가 1,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과세된다.(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별도 등록된 것에 한함)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보험차익을 다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2001년부터 시행) 또한 사망, 질병, 부상 등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항상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보험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3년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납입할 경우 근로자 1인 1통장에 한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의 경우에도 계약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러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 단체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 단체퇴직보험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단체퇴직보험 보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비과세되며, 회사가 부담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 비과세
○ 퇴직보험
퇴직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퇴직보험 보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비과세되며, 회사가 부담한 퇴직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 비과세
○ 단체정기재해보험
업무상 우발적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장해 주기 위해 근로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보험료가 손금 인정되어 법인세 비과세되며,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중 연간 18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라. 상속 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보험금을 비롯한 순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 순금융재산의 20% (2억원)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 금융재산 상속공제 방법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부채
- 금융재산 : 금융기관의 예금·적금·부금· 출자금·금전신탁재산·예탁금·보험금·공제금· 주식·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 금융부채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된 것
○ 공제금액
순금융재산 규모
공제금액
공제한도
2천만원 이하
당해 순금융재산 전액
-
2천만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
최저 : 2천만원, 최고 :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