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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有]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차와의 사고,,왜 내가 가해자?

홧팅 |2014.12.10 16:19
조회 33,083 |추천 94

안녕하세요
댓글보니..이해를 못하신 사항이 있는것 같아서요,,

 

운전은 제가 안했고 남편이 했습니다. 남편이 쓴글이랑 제가 쓴글이랑 짜집기 해서그런지.. 이런 오해가 생겼나봐요

 

1번차량의 진술은 자신은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을 하려고 했다 입니다. 허나 경로를 봤을 때 둘다 말이 안되죠,,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신호 우선님 1번차량는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역주행 했습니다. 사고사진 위치를 보십시오,,그리고 누가 블박이 없다고 했습니까? 지도는 1번차량의 복구된 블랙박스를 보고 그린것 입니다.

 

저희차도 움직이는 중에 사고가 났기에 100:0 이렇게 과실비율이 나오길 바라는게 아닙니다. 이 글을 봤을 때 저희가 [가해자]라고 수사가 결론되는게 맞는가? 입니다. 여러분의 답변과 같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ㅜㅜ 하...

 

 

 

 

 위에 글은 저의 지인에 지인이 우연히 저희 교통사고를 본 뒤 바로 작성한 페북 내용입니다. 어떤사람이 봐도 저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임산부라 바로 병원으로 갔고, 남편도 제가 걱정되서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최초 조사날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약속시간보다 30분 일찍간 남편은 상대방의 지워진 블랙박스를 보았고 약속시간이 되자 경찰이 나가서 약속시간 30분뒤 있다가 들어왔고 뒤이어 몇분 후 아줌마가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설마설마 의심스러웠는데.. 역시.. 약속시간에 늦은 경찰이 한달 동안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가해자라는 것이였습니다.

 

 

 

 위에 첨부한 사진은 1번차량 복구작업을 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결론은 교차로사고 이기때문에 녹색신호시 정지선만 넘어가면 무조건 [선신호 우선]이 되기 때문에 [상대차주분의 운전미숙 및 위험천만한 진행행태 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도 안하고 상대차가 피해자 저희차가 가해자라고 단순한 답변만 말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차주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면 상식적으로 과연 누가 과실이 더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상대차주 아주머니에 운전미숙은 분명히 맞고 억울한부분이 있을거같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정법으로 봤을때는 상대차가 운전미숙과실이 있긴 하지만 형사법적으로 봤을때는 무조건 선신호 우선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녹색신호에 해당차주가 정지선까지는 넘었으나 정지선 이동후 바로 몇초후 전방 신호등은 이미 노란불이 이었고 전방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이동을 했으며 그위치는 교차로 중간은 커녕 초입부에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 바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 하고 교차로내에 진입하였고 무려 15초라는 시간동안 직진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지나가는 큰대로 중간에서 위험천만하게 계속 진입을 하였습니다.
또, 자기차선을 타고 그대로 직진한 것도 아니고 좌측으로 조금씩 가서 역주행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해도 교차로통행법에 어긋난다고 알고있는데 중앙성을 넘어 역주행이라뇨ㅡ,ㅡ


아까말했듯이 제가 임산부라 남편은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차선이동도 없이 자연스럽게 앞차를 따라 직진신호를 받고 이동했고 교차로 중간을 넘은 상황에서 말도 안되게 역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관분에게 사고위치를 봤을 때 상대방의 이동경로만 보아도 너무 문제있는거 아니냐 문의를 하니 이해할수있는 설명은 전혀 없고 선신호로 진입했으면 어떤경로로 이동하건 그건 문제 될것이 없다. 라면서 또한번 선신호 법칙을 운운하면서 단순한 답변만 했습니다.

 

조사관분은 얘기 도중 녹취중인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왜?? 떳떳한데 왜?? 그걸 물어봅니까?

 

 단순히 녹색신호시 정지선만 넘어 갔으면 무조건 선신호가 우선이라고 말하는건 교차로 차량흐름에 문제를 야기하고 사고유발을 할수있는 빌미를 제공한 상대차주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습니다. 

정지선 넘었으면 선신호니 선신호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라는 이런 단순 판단은 현대교통상황  흐름에 전혀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태교에 열중해야할 이 시기에 갑작스러운사고 / 1달이 넘는 수사기간 / 이해할수없는 수사결과로 잠이라도 잘 자면 다행입니다.

 이 사고를 보셨거나, 법쪽으로 아시는 분~ 제발 도와주세요 ㅜㅠ

 

이 글을 보신 많은분~ 댓글많이 남겨주셔시고 추천해주셔서  여러사람이  이 글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ㅜㅜ 

추천수94
반대수3
베플ㅈㅈ|2014.12.10 23:00
아니 그니까 요약하면 내가 직진하는데 내 좌측에서 차가 밀고왔다는거죠? 댓글 보실지모르겠지만 이거 형법에 보면 신뢰의원칙 이라고 있는데요. 적용범위의 판례보자면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 까지를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85.1.22 84도1493)' 비슷한경우죠? 비슷하진 않지만 다른거론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84.5.29 84도520)' 형법상 나오는 신뢰의원칙인데요;; 의의만봐도 '다른관여자들이(다른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판례있기때문에 법보다 우선시되고요. 법이 완벽하지 않으니 판례가있겠죠? 제가 공부가 얕아서 있는사실만 적은거에요 작은 도움이라도. . .
베플개소리꾼|2014.12.10 17:21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은 그럼 왜하는건가? 선신호 진입해서 앞차량 빠지기 대기중인데 저 경찰 말대로면 선진입 어떤 경로로 이동해도 문제될것 없으면 선진입후 불법 유턴도 합법일꺼고 .. 나만 구린내가 나는건가..
베플어이없어|2014.12.10 17:04
헐....경찰이 빨리 마무리지을려고 그러네요! 이건 꼭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거같아요 ㅜㅜ 근데 임산부라 ...ㅜㅜ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구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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