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카쉐어링 쏘카 이용 후기 - 계약기간 연장의 피해

그런데말입... |2014.12.14 16:47
조회 6,553 |추천 1

간만에 맑았던 12/13일 토요일..

다녀와야할곳이 생겨서 급하게 자주 이용하던

카쉐어링 업체 "쏘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위치의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내의 쏘카존

의 레이 차량을

14/12/13 13:00 ~ 14/12/14 00:00 까지

총 11시간 예약을 하였습니다.

이용금액은 62,700원 중에 11,400원을

쿠폰 할인받아 51,3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1.



이용중에 12/14일 00:00 까지 반납이 어려울것

같아서 12/13일 18:00 쯤

쏘카앱으로 12/14 일 11:50 까지

반납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한 시간은

12/13일 13:00 ~ 12/14 11:50 까지

총 22시간 50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후 차량이용 완료 후 차량 반납을 완료하자

기름값을 포합하여 77,140원이 추가 결제 되었습니다.

2.



결국 제가 22시간 50분 이용하고
결제한 총 금액은 128,440원 입니다.
(주행거리 76km x 190원 = 14,400원 포함금액)

3.



너무 과다하게 청구되어져서 곧바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1차는 상담원 통화중이

라 연결 불가...

10분뒤 다시 전화하니 상담원이 받으시고는

계약연장 부분이라 약관에 따라 요금이 새롭게 부

가 되어진다는 답변..

(Ex. 12/13 13:00 ~ 12/14 00:00

- 11시간 이용 51,300원 거래 끝..

12/14 00:00 ~ 12/14 11:50

- 11시간 50분 이용 62,700원 추가과금)

그래서 쏘카의 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13조(요금정책)
①회원은 쏘카에서 규정한 요금정책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 해당하는 페널티금액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요금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예약사이트에 게재하며, 요금정책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요금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예약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시 추과 과금이 몇분당 얼마가 되어

진다 라는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추가 연장 한 시간부터는 따로 과금 해가는것은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납득할수 없는 요금정책이라

고 생각합니다.

쏘카의 "레이"를 22시간 50분 이용하고

이용요금 114,000원을 부과한 사람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처음 계약할때 24시간을 이용하면 - 62,700원

-반납 기한 연장으로 10시간 이상 추가 이용하면

기존 과금 요금 + 62,700 추가 결제..


이런 특급호갱 요금체계에 부디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