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맑았던 12/13일 토요일..
다녀와야할곳이 생겨서 급하게 자주 이용하던
카쉐어링 업체 "쏘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위치의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내의 쏘카존
의 레이 차량을
14/12/13 13:00 ~ 14/12/14 00:00 까지
총 11시간 예약을 하였습니다.
이용금액은 62,700원 중에 11,400원을
쿠폰 할인받아 51,3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1.

이용중에 12/14일 00:00 까지 반납이 어려울것
같아서 12/13일 18:00 쯤
쏘카앱으로 12/14 일 11:50 까지
반납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한 시간은
12/13일 13:00 ~ 12/14 11:50 까지
총 22시간 50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후 차량이용 완료 후 차량 반납을 완료하자
기름값을 포합하여 77,140원이 추가 결제 되었습니다.
2.

결국 제가 22시간 50분 이용하고
결제한 총 금액은 128,440원 입니다.
(주행거리 76km x 190원 = 14,400원 포함금액)
3.

너무 과다하게 청구되어져서 곧바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1차는 상담원 통화중이
라 연결 불가...
10분뒤 다시 전화하니 상담원이 받으시고는
계약연장 부분이라 약관에 따라 요금이 새롭게 부
가 되어진다는 답변..
(Ex. 12/13 13:00 ~ 12/14 00:00
- 11시간 이용 51,300원 거래 끝..
12/14 00:00 ~ 12/14 11:50
- 11시간 50분 이용 62,700원 추가과금)
그래서 쏘카의 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13조(요금정책)
①회원은 쏘카에서 규정한 요금정책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 해당하는 페널티금액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요금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예약사이트에 게재하며, 요금정책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요금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예약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시 추과 과금이 몇분당 얼마가 되어
진다 라는 구체적인 명시도 없이,
추가 연장 한 시간부터는 따로 과금 해가는것은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납득할수 없는 요금정책이라
고 생각합니다.
쏘카의 "레이"를 22시간 50분 이용하고
이용요금 114,000원을 부과한 사람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처음 계약할때 24시간을 이용하면 - 62,700원
-반납 기한 연장으로 10시간 이상 추가 이용하면
기존 과금 요금 + 62,700 추가 결제..
이런 특급호갱 요금체계에 부디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