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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인분투척을한 시행사의 직원입니다.

선진개발 |2014.12.16 22:15
조회 677 |추천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분사건을 일으킨 시행사(선진개발) 직원입니다.

아직 뉴스를 못보신분들이 많을꺼같아서 기사주소 첨부를 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ytn.co.kr/_ln/0103_201412161543438286 )

기사를 보시면 저희가 하청업체라 나와있는데 시행사인 저희가 어떻게 롯데건설의 하청업체가 될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청업체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던 시행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긴 글이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만천하에 알려 다른 시행사 하도급 업체들은 저희처럼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과 저는 11월 1일에 그 다음날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본사 앞에서 차량시위와 잠실 제2롯데월드 지하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오늘 12월 16일 오후 2시 30분경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사 로비에 저희사장님은 억울함과 분노를 억제 하지 못하시고 결국 롯데호텔 로비에 인분(개똥,오물)을 투척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롯데측의 입장을 통보해달라고 저번주 수요일에 저희측에서 롯데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롯데건설 담당자들은 전화를 피하고 돌리고 “회의중이니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만 오고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따위는 내지 않고 피하고 말돌리기만 급급한 수법으로 우리가 지쳐서 그만 전화할때까지 버티고만 있는 상황에 그만 참지 못하고 인분이 담겨져있는 피트병 1.5리터 두병을 로비에 살포하게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인분을 담아 투척하겠습니까?

롯데호텔에는 롯데그룹의 총수를 비롯해 많은 임원들이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롯데호텔로 선택한것입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이 왜 이렇게까지해야만 했던 이유를 짧은글로나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저희 회사는 울산시 북구 정자동 산35번지 외 47필지 대지 106,642㎡ 건축연면적 99,960㎡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29층 콘도 546실, 워터파크, 컨벤션, 골프연습장을 건립함에 있어 2006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 2007년 8월 경남은행, 메리츠증권과 1,030억원의 PF계약을 체결하여 롯데건설이2010년 10월까지 책임준공과 책임분양47%조건으로 1,700억원 규모의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약정 체결당시 전체공사대금 PF자금을 1,600억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사의 채무인수 보증없이는 1,000억원 이상은 불가능이라고 하여 콘도분양대금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충당키로 협의하고, 2007년 8월 31일에 1,030억원의 P.F자금을 받았습니다.

3.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부지매입비 및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는 인근 산하 도시개발구역보다 경관 및 기반시설이 훨씬 좋으며 토지매입부터 사업승인까지 기간이 2년간노력한 바 사업성이 타 지역과 비교 할 수 없이 현저히 좋은 조건이며, 당초 시행 및 시공사, 메리츠증권이 2008년 3월 제1차 회원권분양을 하기로 철저히 약속하였으나 분양승인과정에서 이유없이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여 6개월정도 지연됨에 따라 하계휴가 및 추석연휴로 분양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4. 당시 총공정율 약 25%진행한 시점에서 광고홍보비, 운영비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지원없이 2008년 8월 제1차 회원권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광고홍보비, 분양수수료가 타 사업지와 비교시 턱없이 낮게 책정하였으며, 잘하리라 믿고 PM을 맡긴 시공사 롯데건설(주)은 광고 및 분양대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우리 시행사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업무 지원 자체를 중단하였습니다.

5. (국세환급금 사용을 핑계로 한 금융합의서 작성경위)

당사는 2007년 4월부터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H.K 저축은행에 예금된(시행사 브릿지론 50억중 잔여금) 약6억원 정도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인출을 요청하였으나, 롯데건설(주), 메리츠증권(주)는 P.F자금이 곧 나올 것이라는 핑계로 자금인출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여, 롯데측에 통지 후 2007년 11월에 나온 국세환급금 5억으로 도급약정이전에 시공한 공사비미지급금 및 차입운영비 변제자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롯데건설(주)과 메리츠증권(주)은 부가세 환급금 반환 핑계로 시행사를 계속 압박하여 시행사의 권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2008년 12월 3일에 2009년 10월 30일 대출기일 만기연장인 1차 금융합의서를 억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와 자금관리기관인 메리츠증권(주)에서는 대출약정서의 Refinancing 의무와 붙임 금융합의서 제2조 Refinancing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특히 시공사인 롯데건설(주)는 당시 PF자금 1,030억원중 토지매입잔금, 공사비, 용역비 나머지를 제외한 약400억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 없이 2009년 1월부터 공사를 중단 하였습니다. 이는 롯데건설(주)에서 당시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경제침체에 롯데건설의 내부사정으로 잘못된 수주로 판단하여 사전 통보없는 일방적인 공사중단을 단행하였습니다. 저희 선진개발이 여러차례 공사재개를 통보하였으나 설계변경, 공사규모 축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롯데건설의 횡포이며 사전 계획된 수순으로 시행사를 몰락시키기 위한 계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 공정율 15%의 기초공사에 30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간 롯데건설은 공사약정서로만 산정된 기성금을 정식 도급계약도 없이 롯데건설이 임의 산출한 금액으로 무자비한 금액을 기성으로 시행사인 선진개발을 무시하고 60억원이라는 돈을 과다하게 가져갔고 도급 계약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PF된 금액을 롯데건설은 PM계약서대로 이행 한 적도 없거니와 PF금액 중 공사비 300억, 토지매입잔금, 용역비 일부를 포함한 600억을 사용한 나머지 400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2009년 10월로 경남은행 PF 1,030억 상환기간 만기가 도래되었다고 저희 선진개발로 협의 통보 요청하여 담당자인 박점호이사와 롯데건설 담당자인 신원호 차장의 사업진행과 관련된 구두협의를 2009년 11월 3일경의 롯데건설 회의실에서 메리츠 증권사의 정대일 차장, 한국자산신탁 김학신 대리가 참석한 자리에서 구두 협의한 2009년 10월까지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및 선진개발이 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별도로 약속하고 본사에 통보하겠다고 하여 롯데건설이 여러 담당자 앞에서 결재를 올려 놓았으니 일주일 후 합의서를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당시 롯데건설 담당자인 신원호 차장은 이 약속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8. 롯데건설은 사전에 준비한 법인 (주)KD개발로 만기도래에 관련한 위임장으로 선진개발에 통보없이 시행권을 빼앗아갔으며 이것 또한 중대한 사기에 관한 행위이며 대기업의 파렴치한 횡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9. 매각이라는 전제를 깔아 2010년 6월부터 매도의향서를 발급해주면서 합당한 금액만 있으면 매도하겠다는 말로 시행사인 저희 선진개발을 수십차례에 걸쳐 만나고 금액을 협의 하고 하면서, 현재까지 저희 선진개발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업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013년 10월 28일부로 저희 선진개발의 정이구 대표이사가 사업권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기위하여 롯데건설을 찾아 갔으나, 사업권자체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최종 통보를 하여 저희 선진개발을 갖고 놀았다는 것 밖에는 볼수 없었으며 저희 선진개발이 부도나기만을 바라는 롯데건설의 횡포였습니다.

10. 선진개발은 사업재개를 위하여 불철주야 오매불망 약 3년이라는 세월을 노력한 결과 현재 사업진행을 위한 설계비등 미지급금 및 추가비용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급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11.전체PF자금 1,030억에서 공사 기성금조로 인출한 300억원중 60억원은 공사비를 과다책정하여 인출하였으며 PM이라는 말도 않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비조로 1억2천5백만원을 추가로 인출해 가는등, 경남은행의 PF 대출금을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막무가네로 기성금 청구를 하고, 시행사인 저희 선진개발과는 한번도 협의하지 않고 시행사를 무시하고 인출해 갔습니다.

12.위와 같은 행위로 울산강동관광단지 1호사업인 리조트가5년째 방치 되고있으며 울산시민과 직장인들의 유일한휴식공간이 흉물로 변하여 가는 지금에도 롯데건설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인.허가민원, 부지매입, 분묘이장170기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격고 만들어낸 6성급리조트를 하루아침에 통째로 먹겠다는 롯데건설의 횡포에 시행사인 선진개발과 관련된 수십개 하도급업체는 피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껏 참아왔습니다 이 모든행위는 롯데건설의 야심으로 어처구니없는 채무불이행(부가세환급금5억원)이라는 사유로 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리조트사업을 일순간에 중단시켜 막무가네식(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일본놈들의 정치집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롯데그룹 총수 고향이라 믿고 의지해 시공 및 P.M 계약 모든 약정서를 위임하였는데 그것을 역 이용해 약한 시행사를 통째로 먹겠다는 심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모든 행위는신동빈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 졌다는데 대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행위는 더러운 피의 실체이며 일본식 야욕으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 볼 수 밖에 없고 저희 선진개발은 죽음을 불사하고 막을 것입니다.

2009년 1월 공사 중지 이후 5년간 고통으로 지내 온 저희 대표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런 행위를 해서라도 언론을 통해 롯데의 횡포를 알리고자 행동하셨습니다.

9년 이라는 세월을 이사업을 위해 피눈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시행권까지 불법 약탈한 것도 모자라 명도 소송까지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행위에 억울함과 울분으로 피를 토 할 지경인데 이제는 그땅에서 나가라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가 없습니다.

땅을 사고 허가를 내고 각종민원과 묘지 170기, 문화제, 각종 용역 외 수많은 어려움과 수 십 억원 돈을 투자해 만든 이사업을 통째로 먹게하는 롯데의 횡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돼지보다 못한 더러운 피를 가진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지시로 지금 이상황까지 오게되었으며 선진개발에서 이의재기와 책임준공에 따른 시공사, 사문서 위조, 배임 행위 등 민, 형사 소송을 서울 검찰에 고소를 할 것 입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 롯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의 소송이 끝나봐야 될 것 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격이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의 법이 재벌에게 유리하지만 힘없는 시행사를 보호하는 법 또한 있을 것입니다.

선진개발은 롯데그룹의 횡포를 만 천하에 공개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 저희처럼 억울한 시행사가 나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이중 인격자 신동빈 롯데회장을 법정에 세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대표님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구치소로 이송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더러운 수법으로 사업권을 강탈하고 나몰라라는 대기업 갑의 횡포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는 사라져야합니다.

롯데관계자들이 아닌 저희로 인해 피해를 보신 다른 분들께는 고개숙여사과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신분은 kdresort@hanmail.net 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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