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개적인 장소에 글을 올리는 경우는 처음이지만 저처럼 누군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시 암사역 2번 출구쪽에 위치한 바디*릭 이라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중순에 오픈한 새 헬스장 이었고 처음 오픈했을때부터 다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전 계약기간이 다되어 연장을 하였고 회사에 일이 많아 2주 정도 헬스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헬스장에 방문을 했는데 제 개인 라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키를 사용하는데 제 키가 아닌 다른 키로 바뀌어 있었고 인포에 문의를 하니 바뀔리가 없다고 제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보라고 했고 확인해 보니 제 라카는 기간이 다 된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고 저는 짐을 빼지 않은 회원으로 처리가 되어 헬스장에서 강제로 키를 따서 문을 열고 짐을 빼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전에 고지도 한번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짐을 뺀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연락을 했고 만약 연락이 안갔다면 그건 실수였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다 실수가 있는 거 아니냐며 기간을 더 연장해주겠으니 화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달라고 하자 검정 쓰레기 봉투에 신발과 물통, 프로틴까지 다 담겨져 창고에 쳐박혀 있떤 짐을 주더라구요.
더 웃긴건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제 물통은 사라지고, 뚜껑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통이 없다고 했더니 공공 수건을 놓는 선발에서 떡하니 가져오더라구요. (무슨 상황이죠??;;;;)
너무 어의가 없는 상황이었고 헬스장 관리인들이 대처하는 상황이 별일도 아닌데 제가 오바한다는 듯 원래 라카를 주겠으니 그냥 사용하라며 제 라카에 들어있던 다른 회원의 짐을 빼며 상황을 무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상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은 미안하게 됐고 기간 연장을 더 해주겠으니 계속 다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여기 헬스장은 이용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천호점이나 강동구청점에가서 운동을 하라는 어이 없는 이야기를 하였고 전 단호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본부장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며 따지고 드는데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 새로 재등록 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냥 환불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하건 이틀을 하건 재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 10%에다가 한달치를 제외한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 없는 상황은 전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스피닝 3개월을 했을 경우 한달에 95,000원으로 상담을 받았고 전 기존 회원이었기에 한달에 9만원으로 하고 거기에 1개월 서비스를 더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하려고 하자 기존 스피닝 가격은 12만원이니 12만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7월 중순부터 바디홀*을 다녔지만 스피닝 12만원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였고 왜 그런 말을 처음부터 해주지 않았냐고 하니 굳이 할인 할껀데 해줄 필요가 없어서 안해줬답니다.
환불 규정을 들으면 회원들 모두 환불 안하고 그냥 다시 다니니 그냥 저도 다니던거 계속 다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있지 않냐며~ 그냥 다니라고 협박 아닌 협박? 아무튼 강압적인 말투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에 일단 내일 얘기를 하자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심하게 화가나고 당황을 하면 이성적으로 일처리를 못하는 성격이라..ㅠㅠ)
다음날 아침(오늘_목) 눈을 뜨자마자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했고 상황 설명을 하니 한달치를 다 삭감할 필요는 없고 다닌 만큼만 차감을 하고 환불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금액대로는 적용 받을 수 없고 아마 정상가 금액에서 날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에 그 정도는 인정을 했고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헬스장에 방문에 환불 하겠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다닌 만큼만 차감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설명
기존계약 : 플라잉 요가 14년 7월 14일 ~ 14년 11월 13일
추가계약 : PT를 하면서 한달 서비스를 받음
(플라잉요가->스피닝 종목을 바꾸는 걸로 협의
스피닝이 플라잉요가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한달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종목을 바꾸는 것이고 한달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4개월로 계약을 한 것임)
14년 7월 14일 ~ 14년 12월 13일
재 계약 : 14년 12월 14일 ~ 15년 4월 13일 (3개월 + 1개월)
전 중간에 PT를 받게 되었고 PT 계약을 할 당시 한달 서비스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바꿔 달라고 했더니 이미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으니 걱정말라고 해서 믿고 그냥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서비스가 위에 설명한대로 원래 플라잉으로 계약을 했지만 더 저렴한 스피닝으로 종목을 바꾸고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계약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 된 것 맞냐고 재차 확인을 하였고 문제 없이 입력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전 제가 14일부터 재계약이고 14일, 15일, 16일, 17일 까지 4일 지났으니 소비자보호원의 말대로 계산을 한다면 12만원/30일 = 4천원 (1일 사용료)
4일 16,000원에 위약금 (총 금액의 10%) 27,000원 _ 총 43,000원
저 금액만 빼고 환불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헬스장 계산법
기존계약 : 플라잉 요가 14년 7월 14일 ~ 14년 11월 13일
서비스 : 14년 11월 14일 ~ 14년 11월 30일
재 계약 : 14년 12월 1일 ~ 15년 3월 30일 (3개월 + 1개월)
이렇게 서비스 기간은 중간에 15일 해준 것이고 이미 재계약이 12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된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가 제가 11월 30일날 계약을 하였으므로 다음날부터 재계약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분명 저는 계약이 12월 13일까지 인데 저의 2주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받았고 피해규제신청을 한다고 하자 바디*릭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저 마음대로 하라며 자기도 제재 신청 할 수 있다고 저의 편의를 이제껏 다 봐줬는데 왜 저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냐며 화를 내더라구요.
전 짐을 챙겨 헬스장을 나왔고 제 담당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왜 중간에 제 서비스 기간 이야기가 안되어 있냐고 했더니 정말 미안하다며 그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중간에 서비스로 받은 기간을(플라잉요가->스피닝으로 종목 변경) 증명할 자료가 있냐고 하네요~
구두로 이루어졌고 더욱이나 재계약서 역시 계약 날짜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고 대충 싸인 해버린게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 돌아 오네요.
인터넷에 헬스장 환불 관련해서 찾아 보니 저처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ㅠㅠ
이렇게 단순 변심이 아닌 헬스장의 잘못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고, 적반하장의 상황으로 일을 처리하는 암사역 2번출구 농협건물 지하 1층 바디홀*
정말 그렇게 회원 관리 하면 안됩니다~!!
기분좋게 운동하러 갔다가 마음만 상하고 끝이났네요~
근데 환불 받을 수 있겠죠? 환불기간 오래 걸린다고 막 으름장 놓던데..ㅠㅠ
혹시 몰라서 재 계약서와 회원카드 사진찍어서 올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