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영화 공짜로 보려다 퇴사당하고 손해배상까지..

복수는나의것 |2008.09.16 00:32
조회 40,509 |추천 0

 

=================================================================================

 

 

리플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리플 읽어보니 저희가 너무 바보같았던 것 같아요 ㅠ ㅠ

 

 

우선 영화관 고객문의 게시판에 글올리고(홈페이지에 보닌까 친절직원으로 뜬다는-_ -_)

소심하게 제 싸이에 올려낫어요(www.cyworld.com/01089073934 이러면서 결국 다 공개ㅎㅎ)

 

친구가 옆에서 계속 힘들어해서 어찌할바를 몰랐는데,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영화관쪽에서 게시판 글보고 연락오면,

다시 글 남길께요 !

 

 

 

 

 

 

------------------------------------------------------------------------------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관에서 일했던 대학생의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일하는 영화관은 평일에 한하여 알바생들에게 영화를 무료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필 저번주 연휴기간이 끼여있던 금요일날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갔습니다.

 

금요일은 연휴도 아니며 주말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터라 티켓 하나만 예매하고 입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곧 12일은 다음날이 추석 연휴라 크루 무료 관람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제 초대권으로 입장하였고, 제 친구는 몰래 들어가려다 입구에서 바이저분에게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2시간에 걸친 잔소리를 듣고 진술서와 경고장을 친구와 함께 작성하였습니다.(저는 알바생도 아닌 엄연한 고객이었지만 함께 작성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 주민번호와 핸드폰번호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찰분들도 주민등록증을 요구할때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하며 정당한 요구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영화관에서는 바이저 분께서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바이저분께서 무단침입은 10~30배의 운임을 물려야 하며 저희로 인해 모든 크루들의 영화관람과 초대권지급을 중단하니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무단침입은 10~30배의 운임=70,000~210,000원과 모든 크루들의 영화관람과 초대권지급을 중단=약1,000,000원)


그래서 제 친구는 자기로 인해 모든 크루들에게 피해가는 것은 싫다며 자기 책임만 따져달라고 하니 그로 인한 눈초리를 받는것도 니 몫이며 앞으로 더 괴롭힐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 친구가 퇴사당할꺼라곤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저분이 “나는 너 퇴사 안시킬 거야, 옆에서 지켜보면서 괴롭힐꺼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본사에 연락을 하여 결정하는 일이니 전화로 통보해준다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 함께 일하는 크루들에게 제 친구의 퇴사소식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제 친구 대타를 구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곧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 다음날 아침 9시가 지나서야 12시에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10시 출근이었으나, 전날 소식을 듣고 제 친구는 부모님과 거제도에 가는 길에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거제도에 가는 길이라 지금 당장은 힘드니 내일 아침이라도 가겠다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오더니 왜 니 맘대로 하냐며 정신이 있는 애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크루들 말만 듣고 거제도에 갔던 제 친구도 잘못이 충분히 있지만 이미 영화관 직원 휴게실내에는 제 친구 진술서와 함께 퇴사되었다는 공고문이 버젓이 있고 연락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건 쫌 아니라고 생각했고 함께 일하던 크루들 모두 안와도 된다는 연락이 왔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친구는 월요일 10시에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 바이저분은 제 친구를 보자마자 계산기를 들고 오더니 연휴 때 일하지 않은 3일(15시간)*시급4740원 = 71100원과 무단침입은 10배의 운임=7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돈을 주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서 돈이 더 커진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영화를 본 것은 아니지만 1장의 영화티켓으로 친구와 함께 볼려고 했던 점 정말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영화관에서 140,000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 아 그리구 저와 제 친구가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얘기하니

그 바이저 분 왈 "(웃으면서) 그럼 영화 보여드릴께요 "

이건 정말 억지 였습니다.

 

분명 오해할 소지도 많았고 양측간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이저 분, 서비스직에 있으시면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수0
반대수0
베플넘 순진해용|2008.09.17 13:26
글쓴이님 본사 홈페이지에다가 크게 클레임 거세요. 님은 분명히 표를 끊어서 들어갔는데 고객한테 진술서라니요. 결국엔 영화표 1장도 날렸겠네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달라고 하구요. 주민번호같은 개인정보를 일개의 극장 바이저가 적으라 마라 하다니 웃기네요.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걸린것도 아니고 입장시 걸려서 못 보신것 같은데, 두분이 너무 순진해서 바이저가 막대하는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합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저 바이저 독한 애한테 함 걸려야 되는데...
베플야임마..|2008.09.17 09:35
여기 토커 횽아 누나들이 우습게 보이냐? 어느지점에 바이저 이름 살~짝 알수있게 해놔바..... 여기 컴플레인 하나 저기 컴플레인 하나... 조만간 톡에서 "고객 컴플레인 못견뎌 사표 냅니다"로 톡하나 뜰꺼야.. ㅋ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