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시간에도 편의점 알바중인 모든이들에게
축복을~ ㅋㅋ
현 최저시급 5210 원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많을텐데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찾길바랍니다.
대부분 최저시급 안쳐주는 곳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는
다고 봐야할텐데요. 이는 위법입니다.
또한 나라법이정한 최저임금을 지키지않은것고 위법.
대부분 최저시급 안쳐주는 사장.점장의 변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 편의점은 매장위치상 혹은 이곳주변 상권상
야간이 정말 손님이없어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
고로 방문손님이 정말 없으니 정말 편하며, 편의점 특성
상 몸이힘든일은 없으므로 이러한시급을 정했다.
2. 위와 비슷한 이야기를하며, 특히 자신의매장 야간매출
이 정말안나오고, 자신도 야간은 문닫고 싶은데 회사에서
승인안해줘서 울며 겨자먹기 식이라는 변명호소.
이주변 혹은 대부분의
편의점들의 시급이 이러하다. 알아봐도 다른건 없을테니
생각해봐라 라는듯이 아쉬운것 없다는 식의 간보기.
이외에 여러가지가 더있지먼 대표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어찌해 아르바이트생이 매장의 마이너스 매출을 매꾸는
도구가 되야합니까?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매장의 매출이안나오면
야간이 여의치 않으면 나라법이정한 최저임금울 지키며 사람을쓰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사장.점주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못하고 일하는 알바들
몸이편해서 일이편해서 라는 아니한생각에 일하는분들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근로계약서미작성 ㅡ 점주 벌금 최대 500만원
최저임금 지키지 않은 점에대해서는 받지못한 금액(차액)
의 30%벌금 납부 및 경우에 따라 1~3개월 영업정지
벌금을 낸다고 나에게 돈 줄 의무가 끝난게 아닙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따로 이후 민사를통해 나에게주어야할
임금 일체 줘야하는 의무가 있읍니다.
민사는 돈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있으나,
가진 증거가 명확하면 100% 승소할 수 있으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민사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으로는
1. 통장으로 받은 급여내역
2. 출근북이나 근무일지를 적은 내역(달력,메모 등등)
3. 내가출퇴근 한 시간이담긴 매장내 cctv녹화본
4. 급여부분 최저임금에못미친부분을 사장or점장 요구
했는데 거절하거나 욕설 및 부정하는 대화내용 음성녹음
이런걸 어떻게해... 어렵다.. 하실거없습니다.
신고하시면 어떻게 하셔야하는지는 직원들이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감독관분께서 처리할문제이니.
본인은 증거자료만 잘 챙겨거 신고만하고 기다리면됩니다
어려운거 절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