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18살 남동생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날벼락 |2014.12.31 22:22
조회 187,406 |추천 454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아버지가 멱살을 잡혔는데, 옆에 있던 남동생이 당황해서 그 상대의 팔을 억지로 놓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현재 지방의 택배 영업소에서 작은 영업소장으로 10년간 넘게 일하시고 계시구요.

고등학교 2학년인 남동생은 방학마다 아버지 일을 돕습니다.

연말이라 물량이 많아서, 남동생이 오늘도 도와줄겸  우리 택배 사무실에 모두 모여서 송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어떤 여성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오시더니 화를 내며 말씀하시더군요.

 

택배가 배달을 해줘야지 왜 마음대로 맡겨두냐구요.  

이름을 여쭤봤더니, 우리 택배회사에서 온게 아니라 의아해 있던 참에

눈으로 물건을 찾고 송장 표를 보니 다른 택배 물품이었습니다.

 

지방이라 산꼴자기 굽이굽이 있는 동네가 많아서 , 배송이 어려우니 타 택배회사들끼리 서로 돕고 돕는 처지거든요.

가끔 다른 택배물건이지만 맡겨달라고 부탁하면 사무실에 두게 하는데

특정 업체 직원이 말도 없이 물건을 사무실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정황을 파악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저희 택배것이 아니고, 다른 택배 것이라고

저희랑은 상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준 거고, 나머지 얘기는 해당 택배회사와 대화를 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드렸더니

택배 물품 두개 중 하나를 수령해가시다가

 

대뜸 시비를 거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왜 여기다 물건을 받아놨냐고. 왜 마음대로 받아놓고 그러냐고요.

 

택배 물품이 밀감박스 두개였는데  중얼거리며 아이고 팔이 아픈데.. 아이고 아이고 티나게 말을 해도

저희가 들어주지 않으니 다시 와서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준거고, 이거 보관한다고 땡전한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보관한 것 자체를 따지냐고. 타 회사 택배에다 얘기하라고 응수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화를 내시더라구요. 

마치 직업적으로 비하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버지께서 속으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만 참고

상식적인 선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계속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더군요.

 

아주머니는 여차저차한 사정은 자신과 상관이 없으신 듯

그저 택배원이 배달을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거기다  자신이 무거운 물건이 들기가 싫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짜증이 나신 듯 보였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저희가 돈을 받고 배달하는 배송물품이 아닌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주머니는 고성을 내며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아주머니는 욕을 하시며

먼저 아버지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지켜보다가 결국 제 남동생이 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성격도, 힘도 보통이 아니어서 동생이 말리다가 안되니 결국  손목을 잡고  임의로 떼어 내게 되었는데요.

(그 여성분을 쳤다거나 제 동생이 막말을 했다거나 이런건 전혀없습니다. 아버지도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았구요.)

 

손목이 아프시다며 고소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억울함에 경찰을 불렀고, 마음대로 말도 없이 짐을 가져다 놓은 타 택배회사 직원도 불러서

4자 대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구요.

아주머니는 화를 내며 횡설수설 하시다가 자신의 남편을 불렀고, 달려온 남편도 횡설수설에 화를 내면서 상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자, 그 아주머니와 남편은 화를 내다 돌아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더니  18살 남동생이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고소 진행되면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요즘에는 법이 많이 바뀌어서 금액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동생이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폭력의 위협에 있는 아버지를 도운 것에 불과한데 무슨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미성년자인데두요.)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갔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간암환자신데 해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벌금 얘기에 너무 놀라셔서

전후 사정 상관 없이 우선 빌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고소를 계속 진행 하겠다는 측면이더라구요.

진단서도 당일에 바로 땠는데 전치 2주가 나왔다면서..

 

간암 환자이신 어머니는 아직도 너무 놀란 상태고 

연말의 마지막날 우리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택배물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배달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버지의 멱살을 쥐다가  남동생이 그 팔을 놓게 만든 것 자체가 고소 사유가 될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될지..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천수454
반대수11
베플원준식|2015.01.01 02:15
목격자 찾으시구요 멱살 잡히셨으면 아버지도 고소진행하세요 굽신거리지 말구요
베플ㅁㅁ|2015.01.01 00:19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겠군요 일단 부모님부터 진정시켜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선 아무런 게 확정된 게 없으니 걱정마세요. 동생분이 아직 학생이시고 과정이 정상참작이 되니. 최악의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로 끝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니 반성문과 다른 사람들의 탄원서가 더해지고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신다면 불기소 처분도 노려볼 수 있겠군요. 불기소 처분은 죄가 없으므로 동생분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해가 없으며. 기소유예도 5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사회진츨할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반인은 그 기록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괜찮습니다. 아버님은 멱살을 잡히셨는데 왜 그 아주마니를 고소하지 않으셨죠.진단서는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는 못해도 폭행죄론 고소할 수 있었을텐데요. 그래서 서로간의 고소를 딜해서 서로 취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아쉽네요.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