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주베트남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10분쯤 전에 영사관에 전화로 요청한 영사 면담 요청을 거부한답니다.
부하여직원이 전화해서 "면담이 안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요청한 면담을 부하여직원을 시켜서 거부하다니,
주베트남 대한민국영사관 공무원이 이런 식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와이프는 베트남사람입니다.
금번 구정 때 한국 방문을 위해 와이프의 한국비자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주베트남 한국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10분만에 거절당했습니다.
2011년에 와이프의 한국비자를 신청했을때는 초청장, 보증각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3년간 유효한 가족비자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영사는 1년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제출한 서류도 엄청납니다.
1. 와이프 여권 원본
2. 사증 발급 신청서
3. 초청장 원본
4. 귀국보장 각서 원본
5.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초청자 사인 있는 여권 사본
6.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7.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8. 베트남 혼인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
9. 한국남편의 재직증명서 원본(미비의 경우 사유서 제출)
10. 한국남편의 베트남 사증 혹은 베트남 거주증 사본
11. 한국남편의 베트남 노동허가서 사본 및 회사의 투자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번역 공증본
12. 신청자 신분증 양면 사본
딱 봐도 중복되고, 쓸데없는 서류가 많습니다. 가끔은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직업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주눅들게 만들기 딱 좋습니다. 한국남편이 직업이 없으면
와이프 비자 신청도 어렵겠습니다. 직업이 없으면 사유서를 제출하라니...기가 막힙니다.
영사관 창구직원들은 한국직원이나 베트남직원이나 모두 한국어,베트남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만,
영사가 베트남어를 모르는 관계로 베트남어로된 서류는 모두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죠. 아직도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여행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좀더 간단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연로한 어머니가 계신
관계로 언제든지 즉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와이프 한국비자를 장기비자로 받아두고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훨씬 짧은 1년짜리를 발급받고 나서,
이유를 문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영사가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부하직원이 10분도
안되어 면담이 안된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네요. 그 부하직원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하직원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윗물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이유로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임하고
예절을 갖추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3,000짜리 주택비와 1인당 월$1,500짜리 국제학교 자녀교육비를 제가 낸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