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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29일 기프트카드 대량복제사건 발생

serviceq |2015.01.07 13:16
조회 244 |추천 0

기프트카드 복제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점 알립니다.

 

우리기프트카드를 대량 매입한 상품권판매 업체입니다.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장에서 매입(12월29일)있었고 인터넷 사용등록(소지자외에 온라인상에서

타인이 번호도용을 못하게 함)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 중에 거래처에서 구매요청이 들어와서 판매하였습니다.

 

시간이 30분정도 지나 연락이 왔는데 잔액이 0원이라 하여 조회를 해보니

역시 잔액이 0원이었으며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저희 매장에서 기프트카드를

 팔고 간 사람이 매장을 나가자마자(12월 29일)로 근처 귀금속상에서 귀금속을 구입한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복제범을 잡기위해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후 처리를 위해서 우리카드 본사에 연락하여 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 요청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보상할 수 없는 이유는 무기명 상품권이고 신용카드는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복제방지를 하고 있으나 기프트카드는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우리카드사 측에선 마진이 나오지않아서 복제방지 전자칩을 넣을 수가 없다고 하며, 양도 양수자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

카드사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우리카드사에서 복제 방지 기능도 없이 우리은행에서 누구한테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복제사고가 빈번하여 전자칩을 내장하여 복제방지를 하고 있지만 기프트카드는 전혀 복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카드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시중에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카드사는 기프트카드를 팔기만 하고 팔고난 후 사고대비책이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상품권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제

위조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으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카드, 우리은행에서는 복제된 기프트카드를 사용못하게 제조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는 복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발행사(카드사, 은행)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기프트카드는 아무 조치기능이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소지자는 복제사건이 발생되면 무조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 각 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방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책이 통보오면 처리상황을 또 기록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신분은 주위에 많이 알리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01월 07일

 

글쓴이 : 에누리티켓 대표 박동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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