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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것!!

ㅇㅇ |2015.01.12 01:52
조회 28 |추천 0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한편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을 두고 있다.민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명예훼손법은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제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죄 등이 있으며,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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