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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인 아들이 방과후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드맘 |2015.01.21 23:28
조회 652 |추천 2

저는 근육병에 걸린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은 학교 특수반에서 4교시가 끝나면 장애아동전담 0000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활동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간혹이긴 하지만 아이의 발뒷꿈치에나 팔목 등 옷이나 신발 따위의 무언가로

가려지는 부위에 멍이나 작은 상흔을 달고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창 별날 시기이고, 제가 담당 선생님께 직접 연락해 여쭤봐도

"집에서 그런 것 아니예요? 모르는 일인데......" 하길래 그래, 설마 장애도 있는 아이를 때리겠어.

그것도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 집에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9시 경에 종종 다리근육 수축으로 쉽게 지치는 아들을 위하여 다리를 주물러주던 중

아들이 허벅지 부위에서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근육이 뭉쳐서 그런가보다 하며 계속 주물렀으나 통증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 같기에

다른 문제가 있나 싶어 바지를 벗겨 그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세상에......매로 맞은 듯해 보이는 상흔이 허벅지 안 과 밖으로 나있더군요.

 

 

아들에게 물어보자 "000선생님이 매로 때렸어. 이렇게! 하늘색으로 때렸어!" 하더군요.

 

 

아이의 지적수준은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근육병은 지능성장을 저해한다더군요.

하지만 지적수준이 떨어진다고 그 아이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일은 말할 생각도 못하지요.

 

 

친구들 사이에서 놀다가 친구의 손톱에 긁힌 상처도 아들에게 물으면 누가누가 그랬다고 말했고

직접 확인해보면 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전화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전화해 알리고 상처를 찍어 보내놓았으나

그 뒤로 그 둘 다 통화중인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어린이집 내에 CCTV가 단 한 대도 없다더군요.

실제로도 그 이전에 다니다가 그만둔 교사들에게 물어도 정말 감시카메라가 한 대도 없다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들이 진술하는 동영상과 사진등은 우선 찍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폭행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아들은 지능이 남들에비해 떨어지기때문에 신고를 하고 사법절차를 밟아도 진술의 일관성등으로

불리할텐데......

cctv등의 증거도 없는데......

언론사에 알려야할까요....


우선 신고와 법적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않은 심정입니다.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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